예비군 훈련비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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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예비군 훈련비 지급 기준이 개편되어, 더 많은 예비군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 유형별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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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Ⅰ형: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 동안 숙영하며 훈련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82,0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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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Ⅱ형: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4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참여하는 훈련으로, 2025년부터 하루 1만 원씩 총 40,0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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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훈련: 예비군 5~6년 차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교통비로 1회당 3,000원씩 연 2회 총 6,000원이 지원됩니다.
2. 훈련비 지급 절차
훈련 종료 후 소속 부대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훈련이 끝난 후 1~2일 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지역이나 부대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병무청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 부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훈련 일정 자율 선택 제도 도입
2025년부터 기본훈련 및 동원훈련Ⅱ형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훈련일자 자율신청 제도'가 육군 3개 사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직장 일정이나 개인 스케줄에 맞춰 훈련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훈련 환경 개선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이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되어, VR 모의사격, 실내 사격장, 시가지전투 훈련장 등 최첨단 시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26개소가 구축 완료되었으며, 2025년에 3개소가 추가되고 이후 11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비군들의 훈련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여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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